기숙사·오피스텔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9일 시행
  • 등록 2015-12-28 오전 11:00:00

    수정 2015-12-28 오전 11: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기준이 마련됐다. 또 10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개정·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시행령·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공급하는 ‘리모델링 매입 임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연간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인 공공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한 공공실버주택도 법적 근거가 생겼다. 여기에 10만㎡미만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 절차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가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청약 대상자를 넓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행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근거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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