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광희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일 대한항공 측에 사실 조사를 위해 조 부사장이 김포공항 근처 항공안전감독관실로 오전 10시까지 출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부터 조사팀 8명을 투입해 지금까지 해당 항공기(KE086항공편)의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당시 조 부사장 지시로 회항한 항공기가 출발 기준으로 16분, 도착 기준으로는 11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빠른 시일 내로 직접 조사에 임해줄 것을 오늘 중 다시 강력히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참여연대가 지난 10일 조 부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과장은 “관련 사건의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