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검찰이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과 관련, 지난 16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집행에 나선데 이어 18일 파업현장 주도자 1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이날 불법파업을 주동한 철도노조본부 운수조직국장 김모(50)씨 등 18명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서울본부 6명, 수도권동부본부 1명, 대전충남본부 4명, 충북본부 1명, 경북본부 2명, 부산경남본부 2명, 전남본부 1명, 전북본부 1명 등이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 대상자들이 지난번과 달리 파업현장 주도자들이고 해고자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이들을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10명에 대해서도 검거전담반을 구성해 추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7일에는 전국철도노조 본부와 철도노조 서울본부, 철도해고자투쟁위원회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