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도박 했다는 이유로 직원 해고 부당"

  • 등록 2013-12-10 오후 1:09:39

    수정 2013-12-10 오후 1:54:32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불법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대기업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황모(32)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스포츠토토가 허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불법성이 극심하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기시간 중에 도박을 한 것이 회사 내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S사와 전 사원에게 막대한 손해나 불편을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황씨 등이 각각 6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점, 해고 전에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자신들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측의 징계는 부당해고”라고 설명했다.

앞서 S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황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농구, 야구, 축구 등 경기결과에 베팅하는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황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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