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과 전문가 및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변 관리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는 과거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50층 이상 신축이 허용됐던 압구정·반포·잠실 등 한강 일대 전략·유도정비구역 10곳의 층고를 모두 35층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여의도 상업지 인근과 잠실역 주변의 복합건물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50층까지 짓는 것이 허용된다.
시가 한강변의 초고층 신축을 제한키로 한 것은 50층 이상 건물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 등 공공성을 퇴색시킨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병근 교수는 “한강에 인접한 수변부는 도시 공공성을 감안해 중저층으로만 짓도록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V’자 형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층고를 제한했지만 대신 기부채납 비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에 개별 단지들의 사업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도시 경관을 보호하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