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해외펀드 손실상계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까지 해외펀드에서 손실난 부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해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해외펀드 손실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 당초보다 손실상계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해외주식형펀드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16.75%(8월1일 기준). 이‘중 특히 국내 펀드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러시아·중국·인도·브라질펀드 등은 모두 20% 내외의 손실을 입은 상태다. 이처럼 원금의 손실이 회복이 채 되지 않고 있어 과거 2007년 6월 이후 손실분과 상계할 이익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재형저축 비과세와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서민·중산층의 장기저축 및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저축률을 높이고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세제혜택 내용은 다르다. 예·적금상품이 주를 이룰 재형저축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어 비과세혜택이 보장된다. 장기펀드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