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메이커는 인공지능채팅 서비스인 `심심이`와 관련된 상표권 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제1부(심판장 조은영)가 "KT가 이즈메이커의 심심이 상표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즈메이커는 지난 3월 KT가 심심이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즈메이커는 지난 2002년 심심이를 게임 서비스업으로 상표 등록했으나 서비스 제휴를 요청했던 KT가 심심이를 통신 카테고리로 상표를 출원해 심심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심판부는 "KT의 심심이 상표는 이즈메이커의 심심이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 서비스업도 유사하다"며 "확인 대상 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다른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부수적인 서비스로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KT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이즈메이커가 소송을 제기하자 이즈메이커를 상대로 심심이 상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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