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위기를 전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혜택들이 내년에도 대부분 연장 적용될 예정입니다.
먼저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85평방미터 미만 미분양주택을 살 때 현행 주택매입가격의 4%인 취득, 등록세를 1%로 대폭 줄여주는 혜택을 내년 4월말까지 연장 적용합니다.
동시에 미분양주택을 처음 구입한 뒤 되팔 때 내는 양도세를 최소 60%에서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더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하 제도'는 오는 201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 적용될 예정입니다.
집이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고 집을 팔더라도 6~35%의 일반 양도세만 내도록 배려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이 3억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2주택 이상 월세임대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해 왔지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용 범위가 전세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세로 통합해 한번에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아파트를 구입하면 잔금을 치른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도록 제도가 간소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이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