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해양부는 기존 시프트 당첨자가 다른 시프트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는 재당첨 금지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프트의 경우 재당첨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당첨된 사람이 강남 등 속칭 인기지역에 다시 청약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며 "시프트 재당첨 금지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시프트의 재당첨 금지를 골자로 한 `장기전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법제화가 돼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크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포자이와 같은 재건축 시프트에는 청약가점이 적용되므로 이들 세대주 가운데 가점만 높다면 입지나 주거환경에 따라 몇 번이고 상관없이 시프트를 갈아탈 수 있어 재당첨 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