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호준기자] 공모주의 30%를 고수익펀드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아울러 대표 주관회사가 물량 배정 여부 및 배정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1일 한국증권업협회는 유가증권 인수업무의 자율성 제고와 공모주식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은 정부가 발표한 벤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공모 주식은 배정물량의 20%를 우리사주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청약자에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기존 거래소 상장법인이 공모 증자할 때는 우리사주에 20%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배정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법인은 100% 자율 배정이 가능하다. 코스닥 상장사는 우리사주 20%까지 배정할 수 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니다.
증협 관계자는 "대표 주관회사가 투자자별 기여도 및 모집 매출 규모,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고수익 펀드 배정물량을 개인, 기관투자자 고수익펀드에 자율적으로 배정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