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합의…숭의운동장 이어 두번째

  • 등록 2024-12-31 오전 11:23:43

    수정 2024-12-31 오전 11:23:4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최종 합의됐다고 31일 밝혔다.

노란색 구역이 연수구에서 미추홀구로 행정구역이 바뀌는 곳이고 파란색 구역은 미추홀구에서 연수구로 조정되는 곳이다. (자료 = 인천시 제공)
이번 경계조정은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연수구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양 자치구의 합의에 따라 연수구 옥련동 일대 4만5592㎡는 미추홀구로 편입되고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3만7763㎡는 연수구 지역으로 바뀐다. 현재는 옥련동 일부 토지가 용현·학익 1블록에 포함돼 있고 학익동 일부 땅이 송도역세권 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가 있어 개발사업지구별로 2개의 행정구역이 섞여 있는 상태이다.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2016년 학익동과 옥련동 일대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 문제로 주민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무산됐다. 삼성물산이 시행하는 송도역세권 개발사업은 준공 시점이 내년 6월이고 DCRE가 시행하는 용현·학익 1블록 개발사업은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시는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해당 지구에서 행정구역 분리 문제가 생겨 주민 불편과 행정관리 비효율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인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인천시는 시의원, 자치구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된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통해 의견 청취와 현장 확인 등 3차례의 협의를 거쳐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를 도출했다. 시가 합의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대통령령안으로 입안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경계조정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경계조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를 활용한 사례이다. 해당 절차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을 포함한다. 경조조정은 지난해 3월 이뤄진 ‘숭의운동장 경계조정 사례’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가 두 번째로 성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조정은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더 나은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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