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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굵직한 사건을 처리해 왔다. 최근에는 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를 제재(과징금 약 245억 원)했다.
아울러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이뤄진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과징금 약 116억 2000만 원, 고발)했는데,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유 상임위원은 업무 처리 방향 설정 단계부터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유능한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 위원은 그간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대법원 파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등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