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교원 기본권↑` 법안 재추진…민병덕 "입법 이어달리기 시작"

강민정·홍성국 등 불출마 의원 대표 폐기 법안 재발의
"민주당 가치 담은 법안이라면 22대 국회에서도 가치"
  • 등록 2024-06-03 오전 11:01:44

    수정 2024-06-03 오전 11:10:3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일부 벌률안 중 강민정·홍성국 의원과 같은 불출마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민병덕·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이어달리리기 에피소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불출마 의원이 냈지만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을 살려 다시 입안하는 캠페인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만 6853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여야 대치 속에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1만7398건의 법안이 미처리로 사장됐다”면서 “저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법안이라면 개선·보완해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가치가 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달리기’ 참여를 부탁드렸고 기꺼이 네 분 의원께서 본인의 대표 법안을 전해줬다”고 밝혔다.

민 의원 등의 요청에 응한 21대 의원은 강민정·최종윤·홍성국·소병철 전 의원이다. 이들이 냈던 대표법안은 22대 국회에서는 백승아·김용만·위성곤·민병덕·김윤·김남희 의원이 재발의해 다시 추진한다.

강민정 전 의원이 냈던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한다는 취지인데 같은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재발의한다.

최종윤 전 의원은 ‘인구정책기본법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 법은 김용만 의원에 의해 다시 추진된다.

홍성국 전 의원이 냈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곤 의원이 이어 받는다. 이 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소병철 전 의원이 추진했던 ‘형법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민병덕·김윤·김남희 의원이 받는다.

민 의원은 “입법 이어달리기의 취지에 공감하는 동료 의원이 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2’를 통해 인사드리겠다”면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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