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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부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 행사에 따른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충족해 통과할 전망이다. 재표결로 가결 처리가 되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하지 못하고 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먼저 이 원내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대신 여당이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로 삭제 요청한 두 가지를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합의 삭제한 조항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는 재표결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왔다.
채해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도 본회의 오를까
야당이 21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를 예고한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다루기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물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 외에,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시간을 가지고 여야가 숙의를 해야 한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여당과) 합의를 위한 대화도 계속하고 국회의장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원내수석은 “우리 입장에서는 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원칙”이라며 “이태원 특별법 합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이 나서기도 했듯이, 채상병 특검도 여야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서 내용과 시기 등을 숙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