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가 시각장애인 수용자 편지 대필 거절…장애인 차별"

"다른 수용자와 동등하게 외부교통권 보장해야"
"장비 과도 사용…장비 동시 사용 말아야"
  • 등록 2024-02-16 오후 1:08:37

    수정 2024-02-16 오후 1:08:3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의 외부교통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구치소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진정인 A씨는 B구치소에 수용 중인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구치소가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외부 발송용 서신에 대한 대필 요청을 거부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장비의 단계별 교체·사용 없이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외부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치소 측은 A씨의 자해, 타해 위협을 예방하고자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회신했다. 또 A씨가 일반 서신 대필을 요구했는데, 소송 서류 등 필수불가결한 서류의 대필은 가능하지만 일반 서실 대필은 근무자의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다른 수용자와 동등하게 외부교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소송 서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부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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