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연휴기간인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연휴 전·후인 2월 8일과 2월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지역과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검출지역,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 방제단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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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중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해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금 및 양돈농가에 지정된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매일 2회 소독실시 여부와 가축질병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설 명절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활동량 증가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연휴 기간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소독, 외부인 차단,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월 6일 기준 전국에 걸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 12월 이후 5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30건이 발생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이후 4개 시·도에서 총 40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