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지난 8월 경기도 평택시 환전소에서 모의 총기로 직원을 위협해 8500만원을 훔쳐 자국으로 달아난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이 범행 한 달 만에 현지에서 붙잡혔다. 앞서 국내 경찰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공조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아 A씨는 현지에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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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타지키스탄 수사기관이 지난달 25일 평택 환전소 강도 사건을 벌인 A(34)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11시50분쯤 평택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34)씨와 현금 등 8500만원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도난 차량을 비롯한 차량 2대와 조력 차량 1대 등 이동수단을 바꿔 도주했다.
이후 이들은 예매해둔 항공권으로 범행 4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후 4시 3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튿날 31일 오전 1시 40분쯤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 자료를 번역해 타지키스탄 수사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B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조력한 같은 국적 C씨 등 3명에 대한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