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5살 딸 앞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꺼낸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사진=뉴시스) |
|
23일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손찌검하고 흉기를 들이댄 혐의를 받는 A씨(39)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34)와 이혼했으나 양육 문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A씨가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했고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을 가하던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딸이 보는 앞에서 “같이 죽자”며 B씨를 위협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린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