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상인 아냐…급여채권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적용”

변호사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어…법무법인도 마찬가지
급여채권 적용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민법서 정한 연 5%
  • 등록 2023-08-17 오후 12:00:00

    수정 2023-08-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변호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 적용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민법에서 정한 이자율 5%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법무법인 대성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했다고 17일 밝혔다.

원고 A씨는 법무법인 대성 소속 변호사 B씨 등에게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했고 B변호사 등은 공동해 3억원을 2016년 6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B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7년 12월 기각됐고, 2018년 1월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B변호사는 대성의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대성에 대해 월 700만원의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2016년 12월 B변호사에 대한 판결금채권 1억5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해 B변호사가 대성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2분의 1씩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또 2017년 10월 B변호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 3억7660만원(원금 3억원과 이에 대한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채권으로 해 위 채권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한 급여채권에 대해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억2660만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년 10월 피고 대성에게 송달됐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에서 법무법인인 대성으로 하여금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 B씨의 급여 중 압류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그 압류채권액 원금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또는 2022년 7월 11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라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해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되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자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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