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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측 모두 이날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 이는 사회 각계에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도 안 전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했다고 봤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서 전 검사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대해선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검사안 작성을 지시한 것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이 들고 그런 지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다”면서도 “안 전 검사장이 인사안 작성 당시 그에 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