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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원내대표까지 포함해 진행할 최종 쟁점 사안으로 △조세와 관련한 예산 부수 법안 △시행령 통치 예산 △지역 화폐 예산 등을 꼽았다.
그는 우선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0.01%의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혜택이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 최고 법인세율 22%로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으로 확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액 등을 대표적인 ‘초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다만 김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 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종부세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어떤식으로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역화폐 예산도 쟁점 사항 중 하나다. 김 의장은 “이미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인데 ‘이재명표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며 “정치 쟁점화된 성격 때문에 기재부 차원에서 문제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는 예산안 심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과 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에 대한 처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주요 입법은 정기국회에 붙어 있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후 60일이 넘을 경우 상임위원 5분의 3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국회법 절차를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입법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과거엔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했던 관행이 있었다. 적어도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여성가족부를 폐지, 국가보훈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일 처음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