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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대변인은 “유동규씨의 석방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했다던 검찰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며 “검찰은 위례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가 구속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변호인의 입회 없이 동거인을 조사실에서 만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라며 “이 또한 당초 검찰의 해명과는 배치된다. 유동규씨는 변호인 대신 검찰의 조력을 받았던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하필 지금 구속기간 연장으로 수감되어 있는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도 수상하다”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이 ‘씨알도 안 먹힌다’던 남욱 변호사가 왜 갑자기 진술을 바꾸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번에는 무슨 궤변으로 발뺌할지 지켜보겠다”라며 “검찰이 무어라 변명해도 회유 의혹, 조작 수사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무검유죄 유검무죄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검은 수사를 국민께서 두 눈 뜨고 지켜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 연장을 위해 유 전 본부장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재판과 대장동 재판의 병합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수감 1년여 만인 지난 20일 0시 석방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58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나’, ‘심경변화 이유가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묵묵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