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법 23년만 전면 개편…내달 5일 재정 방향 세미나

신고제 중심 법 체계 개선, 시장 참여자 확대
  • 등록 2022-06-29 오전 11:00:00

    수정 2022-10-13 오후 4:40:46

기획재정부 현관 앞 모습.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신고제 중심으로 구성된 외국환거래법이 23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한국 경제의 성장과 맞물려 외환시장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외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연내 관련법을 전면 개편한 신외환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외환법을 개정하는 것은 허가제 위주 외국환관리법을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한 1999년 이후 약 23년 만이다.

세미나는 학계, 연구기관, 시장참여자들과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덕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는다.

세션은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 필요성(세션1), 외국환거래법 개편방향 및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세션2) 두 개로 구성된다.

세션1에서는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외국환거래법령 현황,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필요성 등을 발표한다.

국제금융학회장인 강삼모 동국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은 외환 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 등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세션2는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신 외환법 제정 방향을 발제한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신관호 고려대 교수,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 이재현 미래에셋 본부장이 법령 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기재부는 다음달 4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등록을 받고 있이다. 당일 유튜브에서도실시간 중계된다.

(이미지=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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