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형 장기 12년 단기 7년·동생 집유

  • 등록 2022-01-20 오전 11:03:36

    수정 2022-01-20 오전 11:03:3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17)군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은 감히 용서 받지 못할 정도로 무겁다. 다만 소년범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예방적 효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목격한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는 ‘중지미수’로 인정했다. 중지미수는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범죄 완성 전에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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