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달리는 차 트렁크에 우뚝 선 여성들...떨어지면 손해배상?

  • 등록 2022-01-04 오전 11:28:52

    수정 2022-01-04 오전 11:28: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새로운 ‘레전드’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3일 한문철TV에는 ‘한 손은 트렁크 뚜껑을 잡고 한 손은 둘이서 팔짱을 끼고 있던 여자분들… 차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쩌시려고요. 제발 정신 차립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내용은 제목 그대로였다. 지난달 31일 국내 한 도로에서 촬영했다는 영상에는 아반떼 차량에 7명이 탑승한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7명 가운데 2명이 차량 트렁크에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달리는 차량 트렁크 안에 발을 딛고 우뚝 서 있었다. 영상 제목대로 한 손으론 트렁크 뚜껑을, 다른 한 손으론 서로 팔짱을 끼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영상 제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큰 사거리 신호 대기부터 경찰 신고 후 10분여 동안 문제 차량 옆 차선으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주행하며 천천히 따라가 2차 피해를 막고 경찰이 와서 현장에서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시속 30~40㎞로 달리고 있던 아반떼 차량에 탄 7명은 경찰 조사에서 “추운데 가까운 거리라서 그렇게 이동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이들에 대해 “처음에 왜 따라오느냐고 욕을 하길래 미성년자 음주 운전인 줄 알았다”며 “(나중에) 20~22살 사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아반떼 운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돼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벌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는 “저러다가 급제동하면 뒤에 탄 두 사람은 가족과 이별할 수도 있다”며 “만일 저 차가 덜컹거려서 (트렁크에 타고 있던 2명이) 차에서 떨어져 다치면 아반떼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1톤 트럭 뒤에 사람 타는 것과 비슷하다.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 ‘왜 위험하게 뒤에 탔느냐’고 했을 때 운전자가 더 잘못으로, 트렁크에 탄 사람 잘못은 30% 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뒤에 모르는 사람 태웠을 때 너무 빠르게 돌아서 사람이 날아가 다쳤을 때 50대 50이었다. 이번 상황은 (운전자의 과실이) 30~50%의 중간 정도이고 뒤에 탔던 사람들은 40~50%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한문철TV) 영상 볼 때마다 우리나라도 대단하다”, “진짜 저건 이때까지 봤던 영상 중에서 역대급 레전드다”, “교통법규 위반은 살벌하게 처벌하자. 저러다가 뒤에서 박거나 차에서 떨어지면 사망이다”, “아직 어린 친구들이라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지는지 모르는 거 같다”, “보험 여부 떠나 스스로 생명과 타인의 안전에 해가 되는 것이 명약관화인데 무책임해 보인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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