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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국유림을 중심으로 실시됐던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목재수확)가 전면 금지되고, 솎아베기(간벌)와 소규모 모두베기 등으로 전환된다. 또 벌채 면적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되고, 벌채지 내 급경사지 및 계곡부, 산 정상부 등의 산림은 존치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5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운영했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하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한다.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환경·재해방지 교육도 실시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그간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6월 최근 3년간 벌채허가·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했다. 그 결과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적발,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벌채에 따른 생태·재해·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