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사업별 경자구역 육성…인센티브 확대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1-06-08 오전 11:55:00

    수정 2021-06-08 오전 11:55: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의결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경자구역이 개발·외투유치 중심으로 운영돼 신성장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첨단기술·제품과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발전계획을 수립해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역할을 명시했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 장기임대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안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9월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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