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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펴낸 이번 지침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세무·회계 지침에는 작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을 포함시켰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 신생 자산군이다보니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투자자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금법 시행 후 발생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침서를 수정·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