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등과 공동 발간
가상자산 관련 법무·세무·회계 가이드라인 및 쟁점사항 담아
  • 등록 2021-03-25 오전 9:52:24

    수정 2021-03-25 오전 9:54:08

(사진=코빗)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펴낸 이번 지침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침서는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세무·회계 지침에는 작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을 포함시켰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비롯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회사 측은 이제껏 관련 법령이 없어서 혼란을 겪었던 사업자들이 향후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 신생 자산군이다보니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투자자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금법 시행 후 발생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침서를 수정·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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