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종의 대규모 시설과 달리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과거 용산 근린상가 붕괴, 삼성동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2018년부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돼 소규모 건축물도 3종시설물로 지정,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2019년 하반기부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소규모 민간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년엔 1만840동의 민간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을 구체화 하고,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한다. 지정검토가 나오면 3종시설물로 지정돼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2021년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각 자치구도 연내에 기본‧시행계획을 수립,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엔 3종시설물 지정‧고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민간건축물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로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준공된 지 10~15년 이상 경과된 잠재적 재난발생 가능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