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방식’의 매입 공고·접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은 LH가 민간사업자의 주택에 대해 건축 완료 전 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 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사들여 주거 여건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 조건이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해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매입대상은 전국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올해 4월 1일부터 필요 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부에서 방문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LH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민간 중소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29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첫 설명회를 개최한다.
LH 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 상호간의 동반성장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