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터디] 아는만큼 보이는 2019 세법 개정안, 이것만 꼭! (영상)

  • 등록 2019-02-14 오전 9:26:33

    수정 2019-02-14 오전 9:26:33



[이데일리 이준우PD] 지난해 12월 8일 2019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8월에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통과 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2월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료 될 예정이다.

추가로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세법 시행령 대비 세제 감면에 대해서 좀더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졌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을 보유해야한다든지 주택 임대 사업자가 기존에 과세되지 않았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도 분리과세로 과세되는 등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2019년부터 바뀌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 직장인이나 일반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절세다. 세법 개정안을 잘 살펴보면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개정 내용 속에서 일반인들에게 적용 될 수 있는 핵심만 간추려 기억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이번 택스터디에서는 가현택스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꼭 기억해야 하는 세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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