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인들은 소득 중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법인카드 사용하는 등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관리한다면 제출대상은 아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른 것은 유의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신고 전산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속 종교인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이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해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메뉴얼)를 배포하고 있다”면서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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