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첫 과세 '종교인 소득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종교인 개인 지급 종교활동비 국세청에 신고해야
홈택스서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 자동 계산
  • 등록 2018-09-18 오전 10:00:00

    수정 2018-09-18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 소득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인들은 소득 중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법인카드 사용하는 등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관리한다면 제출대상은 아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른 것은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초 충원된 전담인력 107명을 세무서 등에 배치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종교인 소득신고 전산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속 종교인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이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해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메뉴얼)를 배포하고 있다”면서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스템의 개통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하기.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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