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스마트폰 불법복제 탐색 기술 개발..사용 패턴 분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 지능형 범죄 수사에도 활용
  • 등록 2017-09-07 오전 10:00:01

    수정 2017-09-07 오후 12:40:4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SK텔레콤(017670)은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Sensing)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범죄 조직은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해 밀수출과 소액결제 범죄에 활용했다. 범죄 조직이 구매한 최신 스마트폰의 인식번호(IMEI)를 구형 스마트폰에 불법 복제한 뒤, 최신 스마트폰은 해외에 팔아넘기고 구형 스마트폰으로 국내에서 소액결제 범죄를 벌이는 수법이다.

이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접근해 고가 스마트폰을 개통시킨 뒤, 소액결제 납부 부담까지 떠넘겼다. 지난 11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폰 불법 복제에 따른 고객과 통신사 피해 규모는 약 17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이 개발한 ‘실시간 검출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매월 발생하는 약 500만개의 스마트폰 정보나 사용패턴 등의 데이터를 서버와 연동·분석해 불법 복제 여부를 실시간 판별한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가입 시점의 정보와 현재 사용중인 스마트폰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해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검출 시스템’ 서버에 즉시 알림을 보내고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의심 대상을 찾아낸다.



이 중 범죄가 의심되는 이상 데이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지능형 범죄 수사에 활용된다. 실제 지난 8월 시범 테스트에서 약 300건의 불법 복제 의심 패턴을 적발했다. 46건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범죄 패턴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향후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타 사업자로의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 ’실시간 검출 시스템‘을 도입해 갤럭시 노트8 출시에 맞춰 불법 복제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과 서울지방경찰청은 통신 관련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7일 체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참가해 협력을 다짐했다.

SK텔레콤과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통신 관련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왼쪽부터)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단말 보안 규격 및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은 “SK텔레콤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스마트폰 불법 복제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과 개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을 만들기 위해 MNO 선도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Sensing)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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