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향균필터에서 살생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방출 등으로 인해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시중 생활화학제품 조사 후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하고 제품목록·위해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살생물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고 제품의 안전성·효능, 표시사항 등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 허가를 받아야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또 살생물제품에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는 사용을 금지한다.
또 제품 내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로 관리하는 고위험물질을 현재 72종에서 향후 1300여종으로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전 성분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위험’, ‘경고’, ‘주의’로 세분화하고 ‘부식성’, ‘눈자극성’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