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넥슨-우병우 처가 부동산 거래’ 김정주 회장 재소환

지난달 23일 최초 소환후 열흘만
사실상 마지막 소환조사될 듯
  • 등록 2016-10-03 오후 6:02:37

    수정 2016-10-03 오후 6:02:37

‘진경준 주식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회장이 7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김 회장을 참고인 겸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특별수사팀에 최초 소환조사를 받은 지 열흘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을 상대로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 소환했다”며 “참고인 성격의 피고발인 신분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주 회장이 이끄는 넥슨은 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강남구 역삼동 일대 토지(3371.8㎡·1020평)와 건물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우 수석과 김 회장을 연결시켜줬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아직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김 회장을 다시 부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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