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선관위 “단순 투표인증샷 촬영 후 SNS 전송 가능”

총선투표’ 신분증 지참해 지정 투표서에서만 가능
투표안내문,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내 투표소’ 확인
  • 등록 2016-04-12 오후 12:38:51

    수정 2016-04-12 오후 12:38:51

(자료=중앙선관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선거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를 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자료=중앙선관위)
아울러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관련기사 ◀
☞ [총선 D-1] 선관위, 여야 당선자 윤곽 13일 오후 10시경
☞ [총선 D-1] 이인복 선관위원장 “주인으로서 엄중한 뜻 보여달라”
☞ [총선 D-1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투표참여 호소 대국민 담화문[전문]
☞ [총선 D-2]선관위, 투·개표 준비 완료…개표 참관인 2800여명 선정
☞ [총선 D-6]선관위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가능”
☞ [투표율 마법]⑥‘투표율을 높여라’ 선관위 고심에 또 고심
☞ [총선 D-10]선관위, 4.13총선 선거인명부 확정…총 유권자 4210만여명
☞ [총선 D-9]선관위, 투표소 1만3837곳 확정…선거공보 발송 완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