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이 최고 2억원으로 늘어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택시장이 침체돼 금융기관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담보주택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재가입 보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현행은 공사 사장이 겸직하고 있다.
또 공사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려면 차입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업어음(CP)도 발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