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읍 일대 아파트 `‘지렛대투자` 늘어

5000만원이하 소액투자자, `전세 안고 주택매입`늘어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 커, 1가구 다주택자 영향 받을 듯

  • 등록 2004-07-06 오후 2:22:06

    수정 2004-07-06 오후 2:22:06

[edaily 윤진섭기자] 조치원 일대에 5000만원이하의 초기투자금에 전세를 안고 사두는 속칭 `지렛대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6일 조치원 신흥리와 죽림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들어 번암주공, 조형, 삼정하이츠 등 조치원 일대 아파트에 5000만원이하 소액으로 전세를 안고 사두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5000만원 내외 소액 투자자, `전세 안고 매입`투자 늘어 올해 초 만해도 조치원읍 신흥리, 침산리 일대 아파트는 매매가나 전세가 모두 보합세였다. 그러나 지난달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발표 된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발 빠른 투자자들이 이 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했다. 특히 이 일대가 주택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하는 속칭 `지렛대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현장중개업자의 설명이다. 조치원읍 신흥리 부동산코리아 관계자는 “전세를 안고 살 경우 대다수 아파트가 5000만원 내외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라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가 비과세돼, 소액투자자들의 문의가 늘었다”라고 말했다. 소액투자자들에게 많이 찾는 아파트는 조치원읍 신흥리에 위치한 번암주공아파트와 신안리 조형아파트. 각각 입주한 지 16년과 14년째로 재건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세 안고 매입`하려는 투자 수요가 많다. 6월초 3400만~3800만원, 전세 1200만원에 거래되던 번암주공 14평형은 현재는 4500만~4800만원에 매매시세가 형성돼 있다. 로열층 기준으로 6월초에 3000만원으로 전세 안고 산 사람이라면 7월 현재 평균 900만원을 번 것으로 투자수익률로 환산하면 30%선에 육박한다. 지난 91년에 지은 죽암리 조형아파트도 소액투자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평형 시세는 2300만~3000만원, 전세는 1200만~1500만원으로, 각종 취, 등록세를 고려해도 2000만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면 전세를 안고 취득이 가능하다. 욱일 1차와 삼정하이츠, 삼일아파트 등 입주 6~8년차 아파트는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면서 가격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분양된 신흥 푸르지오 평당 450만원 이상에 공급된 뒤 평당 300만원선이 주변 신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며 “일부 투자자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전세를 안고 사두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조치원읍 침산리에 위치한 욱일 2차 23평형은 최근 한 달 동안 평균 1000만원이 뛰어, 현재는 8000만~9000만원선으로 전세는 3800만~4500만원선이다. 현지 조치원공인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동반하락 하는 등 속칭 지렛대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며 “그러나 조치원 일대는 워낙 낮은 가격에 아파트 값이 형성돼 있었고, 무엇보다 행정수도 호재를 발판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소액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잦다”고 전했다. ◇조치원읍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 1가구 다주택자 영향 받을 듯 이런 소액투자가 가능한 데는 조치원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투자가 힘들지만 주택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어, 아파트 매입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이 일대가 투기지구 등으로 묶일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재경부는 지난 6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일대에 대해 월간 주택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6월 한 달 간 조치원읍 아파트 값 상승률은 13%에 달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6.8%인 점을 감안하면 조치원읍은 투기지역 지정의 가능성이 높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투자 수익 감소를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소유자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3년 보유`조건만 갖추면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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