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 주택·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이 금지되고,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되며,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달라지는 건설교통정책 제도`를 16일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조합은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해 조합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주택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3월부터는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제한·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돼, 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지역표시가 사라진 전국번호판제가 1월부터 실시되어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불필요하게 된다.
내년 8월21일부터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이내, 대물사고의 경우 50만원이내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무보험차량의 과태료 한도도 이륜자동차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사업용차량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두배 인상된다.
◇새해 달라지는 건설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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