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담배 피워주세요”에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실형

피해자, 10분간 사투 벌이다가 물려 3주 병원치료
法 “피해자 즉각 대처 없었다면 피해 확대됐을 것”
  • 등록 2024-10-22 오전 9:43:41

    수정 2024-10-22 오전 9:43: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아산에 있는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집에 사는 B(40대) 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며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담벼락을 사이에 둔 이웃이었는데 A 씨는 흉기를 든 채 담을 넘은 뒤 B 씨 집으로 건너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막으려는 B 씨와 10분가량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며 B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도주했다.

B 씨는 사투 과정에서 A 씨에게 귀와 어깨 등을 물려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4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비록 매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 1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는데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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