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당 뽑아줘”…김호일 노인회장,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동생 출마’ 노인복지당 투표 독려 혐의
  • 등록 2024-08-22 오전 11:29:57

    수정 2024-08-22 오전 11:29:5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노인복지당을 뽑아달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동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에게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노인복지당을 뽑아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회장의 친동생이 노인독지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등록돼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인 단체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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