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당 뽑아줘”…김호일 노인회장,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동생 출마’ 노인복지당 투표 독려 혐의
  • 등록 2024-08-22 오전 11:29:57

    수정 2024-08-22 오전 11:29:5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노인복지당을 뽑아달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동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에게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노인복지당을 뽑아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회장의 친동생이 노인독지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등록돼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인 단체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