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블록체인과 생체인증을 활용한 신원확인 서비스 개시

  • 등록 2024-06-17 오전 11:20:26

    수정 2024-06-17 오전 11:20:26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블록체인과 생체인증을 활용한 신원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원확인시스템’은 기존 공인인증서의 로그인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생체인증 기술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 수단이다.

이달부터 모바일 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을 통해 ‘연금복지 멤버십’을 발급 받아 공단에서 운영중인 복지시설 이용 등을 위한 신원증명서로 활용되고,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시 생존여부를 확인을 즉시 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법원행정처,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 26종을 활용해 연금 수급자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1년 이상 진료 또는 건강검진 기록이 없거나 해외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증빙서류 제출, 통화 녹음,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사망, 재혼, 해외거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연금 수급자에게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공단은 사용자 편의성과 정확한 연금지급을 위해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을 접목한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생체인증’이란 사용자 생김새와 목소리의 특징을 추출해 만든 개인별 생체정보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보관하다가 연금 수급자의 신원 확인 시 본인인증에 활용된다. 개인별 생체정보는 암호화되어 여러 곳에 분산 저장되며, 저장된 개인정보 데이터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어 안전하게 보관된다.

‘신원확인 서비스’ 이용 절차는 간단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연금복지 멤버십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제시된 문장을 읽어 목소리를 녹음하면 ‘신원증명서(VC;Verifiable Credential)’가 발급된다. 이후 공단으로부터 ‘신상 확인 요청’을 받으면 휴대폰 앱을 통해 얼굴과 목소리 확인으로 본인 인증을 한다.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되던 일을 1~2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이 본인 인증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 의료 기록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단도 사용자 편의, 정보의 정확성 및 보안,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서 기술 도입 효과를 분석하여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연금·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의 ‘신원확인 서비스’ 도입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을 통해 연금 수급자 본인을 증명하여 공무원연금 지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사용자 편의와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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