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경찰 추락사' 마약모임 참석자 2명 항소

1심 재판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 등록 2024-02-08 오전 10:52:57

    수정 2024-02-08 오전 10:52:5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경찰관 1명이 추락사한 서울 용산구의 마약파티에 참석한 마약 투약범 2명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스1)
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5)씨와 B(31)가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1심 재판 결과가 선고된 당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27일 함께 용산구 아파트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지인 20여명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모임은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면서 발각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마약 정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6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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