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서재 등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환불불가’ 약관 시정

공정위, 오디오북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등 약관시정
“구독서비스 불공정약관 중점 모니터링”
  • 등록 2023-12-18 오후 12:00:00

    수정 2023-12-1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밀리의서재·윌라·교보문고·스토리텔·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가 ‘환불불가’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내역이 없는데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오디오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오디오북 시장은 2023년 300억원 규모에서 내년 108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디오북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능의 편리성 등 서비스 만족도는 높았지만 구매 취소 및 환불, 가격수준 등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직권으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5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검토,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보면 먼저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환불을 제한한 조항이 있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1개월 이상의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독서비스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이용 이력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제한될 필요는 있다. 콘텐츠 구독서비스는 고객이 가입 초기에 콘텐츠를 몰아서 이용한 후 해지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어서다.

그러나 다운로드 또는 이용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해야 하고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7일 이후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해야 한다.

공정위는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독이 시작됐거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지났다고 해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회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구독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이 지났다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고객이 무료체험에 가입할 경우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구독상품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었는데 해당 조항은 무료체험 이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된다는 점에 회원의 동의를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 다크패턴의 ‘숨은 갱신’ 유형에 해당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대금이 자동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고객이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무료체험에 가입할 때 고객에게 무료체험 기간, 무료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 결제금액 등을 상세히 고지하고 고객에게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환급한다는 조항도 원칙적으로는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독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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