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세종·청주 등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충북 괴산·충남 논산·전북 익산·경북 예천 등 우선 선포
집중호우 피해 신속 수습·복구 위한 선제 조치
복구비 중 국비 추가 지원·주민 세금 감면 등 혜택
  • 등록 2023-07-19 오후 2:05:24

    수정 2023-07-19 오후 7:21:4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최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충북 청주·전북 익산·충남 논산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들 지자체에겐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겐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자료=행안부)
이날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와 함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겐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의해 중대본부장이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된다. 대통령은 이 건의를 받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를 하게 된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선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사하는 18개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여기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재난응급대책 실시,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등도 이뤄진다.

정부는 지속적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 충족 즉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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