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6일째 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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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이날까지 엿새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유일한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5층에 입주한 40대 남성 상가 임차인으로 파악됐다.
A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내지 않는 입주자들의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A씨가 계속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압수하는 절차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차량을 이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견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A씨가 차량을 방치하고 떠난 위치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18년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은 차량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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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8년 인천에서는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