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위원회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사망자 중 미순직 처리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3년 연장한다는게 골자다.
위원회는 당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활동 기간 3년의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접수기간(2019년 9월~2020년 9월) 내에 이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3배에 달하는 1787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활동기간이 2023년 9월 까지 연장된바 있다. 지난 달까지 1695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종결하고 92건을 처리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원인 불명으로 전사 또는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군 사망사건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1950~70년대 군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지만,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부재하거나 고령인 이유로 진정 제기 비율이 매우 낮은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국가의 업무 처리상 과실 또는 오류로 인해 인정돼야 할 ‘전사’ 또는 ‘순직’ 결정을 받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 필요성도 제기돼 재심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안규백 의원은 “위원회가 기존 사망자 중 미순직처리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기존 위원들의 임기만료와 함께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 군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이라는 국가적 책임을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