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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되는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상품에 대해 은행별 취급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으로 취급하는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을 위한 정책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한도를 부여하는 안도 함께 논의됐다.
최대 100% 보증을 받아 ‘손쉬운 영업’에 의존해 ‘이자 장사’를 하는 은행권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은행에 취급 한도를 부여하는 대신 비은행엔 보증부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하는 안이 검토됐다.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안을 도입하면 금리 공백을 해소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제2금융권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말 전세대출 잔액(205조4000억원) 중 96.0%(197조1000억원), 집단대출 잔액(235조4000억원) 중 86.8%(204조4000억원)이 은행에서 취급됐다. 2금융권은 보증부대출 취급에 제한은 없으나 보증부대출 시장이 은행 위주로 편성돼 있는 것이다.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금공 규정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만 취급할 수 있다. 에너지 관련 정책자금 대출은 은행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만 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을 완화해 더 많은 비은행이 취급하면 정책자금 취급을 활성화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비은행의 경우 정책자금 대출 심사 경험이 적어 부실화 증가 가능성이 있는 점, 비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험사 등이 정책자금 대출 등을 위해 기존 채권운용 금액을 축소해 자금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 부처와 기금관리 기관이 비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