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유리하게 부정채용'…컬링연맹 전 회장 등 재판 넘겨져

동부지검, 컬링연맹 전 회장·사무처 팀장 불구속 기소
2019년 경력직 팀장 채용 과정서 '고향 후배' 부정 채용
우대조건 바꾸고 면접 자료 사전 유출 등…업무방해 혐의
  • 등록 2023-01-02 오전 11:45:04

    수정 2023-01-02 오후 12:11:3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의 고향 후배를 팀장급 간부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29일 대한컬링경기연맹의 전 부회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공범인 전 사무처 팀장 B씨 역시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컬링연맹의 사무처 경력직 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향 후배를 채용시키기 위해 우대조건을 변경하거나, 면접 심사 대상에 부당하게 선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그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A씨의 고향 후배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채용 과정 곳곳에 손을 댔다. 이들은 사무처 직무와 무관하지만 고향 후배에게 유리한 공인중개사 자격, 상장사 7년 자격 등에 가산점을 부여했다.

또 서류심사 과정에서도 기준을 무시하고 고득점 후보자들을 면접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서류 이후 면접 과정에서도 미리 면접 심사 관련 자료를 유출해 고향 후배가 면접에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 좋은 평가를 받게 한 사실까지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같은 채용 과정에서의 조작이 없었다면, 고향 후배가 최종 채용될 수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우대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는 서류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했을 것”이라며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를 실제로 박탈하게 된 만큼 A씨,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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