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더 해줘라"...당국, 우수대부업자 기준 개선

금융위,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 추진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단순화 및 합리화
은행 자금조달 상황 보고 절차 신설
  • 등록 2022-11-17 오후 12:00:00

    수정 2022-11-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우수 대부업자’ 기준을 개선한다.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 요건을 합리화하고 적용 요건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대부업등의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부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줄어들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서민을 막기 위해서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잔액 기준)이거나 ‘전체 대출 잔액 대비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비율이 70%이상인 경우’(비율 기준)등 일 때 선정된다. 이들은 은행에서 저리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온라인플랫폼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에 회사 상품을 입점하는 혜택을 받는다.

올해 6월말 우수 대부업자 21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2조6000억원을 공급해 대부업권(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수 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 요건을 점검 받아 2회 미달할 때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당국은 이 유지 요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잔액 요건으로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된 경우에는 잔액 요건으로만 유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현재는 유지 심사를 받을 때 잔액과 비율 요건을 2가지를 모두 충족토록 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실제 현재는 저신용자 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전체 대출에서 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이라면 60% 이상, 70% 미만이라면 ‘60% 이상이거나 선정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잔액 비율로 선정 허들을 통과했는데 유지 심사 때는 비율 기준까지 이중의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다만, 잔액 기준 대출 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 요건의 기준 금액도 증가토록 해 저신용대출 규모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현재는 잔액 유지 요건의 기준 시점이 선정 시로 고정돼 있어 한번만 저신용 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 선정되면 이후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줄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될 때 잔액과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우수 대부업자로 계속 남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이나 채권 매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유지 심사의 예외 요건으로 삼기로 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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