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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부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줄어들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서민을 막기 위해서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잔액 기준)이거나 ‘전체 대출 잔액 대비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비율이 70%이상인 경우’(비율 기준)등 일 때 선정된다. 이들은 은행에서 저리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온라인플랫폼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에 회사 상품을 입점하는 혜택을 받는다.
올해 6월말 우수 대부업자 21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2조6000억원을 공급해 대부업권(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잔액 요건으로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된 경우에는 잔액 요건으로만 유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현재는 유지 심사를 받을 때 잔액과 비율 요건을 2가지를 모두 충족토록 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실제 현재는 저신용자 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전체 대출에서 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이라면 60% 이상, 70% 미만이라면 ‘60% 이상이거나 선정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잔액 비율로 선정 허들을 통과했는데 유지 심사 때는 비율 기준까지 이중의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될 때 잔액과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우수 대부업자로 계속 남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이나 채권 매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유지 심사의 예외 요건으로 삼기로 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